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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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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사업무법 제31조 (사증의 발급 및 심사)''' ① 루이나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증의 종류는 체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국은 종류별 발급 요건을 공개한다. ③ 사증의 발급은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체류 목적의 진정성 2. 체류 기간 중의 체재 능력 3. 기한 내 출국의 개연성 4. 공공의 안전 및 보건에 미치는 위험 ④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은 사증 심사에서 인종, 종교 및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⑥ 난민 지위의 인정 신청 및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 허가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따르며, 국은 그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입국의 최종 허가는 출입국 심사에서 결정되며, 사증의 발급이 입국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제3항제3호가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이다. 출국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판단이므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족 관계, 직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결과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국민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 제4항의 사유 통지는 심사의 자의성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나, 통지되는 사유가 정형화된 문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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